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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 유고결석 처리 안내

등록일 2025-02-27 작성자 권서진 조회수 473

1. 관련 규정: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2.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5. 3. 4.(화) ~ 6. 16.(월)

   - 유고결석 인정기간이 중간 및 기말시험기간일 경우 신청 불가

3.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붙임1 참고

4. 기타 사항

  가. 조기취업자 유고결석: 중간고사 기간을 포함하는 장기 취업자의 유고결석은 1, 2단계

      각 1회(총 2회)로 처리함. 단, 중간시험기간은 유고결석(출석인정) 처리가 불가하오니

      학생들에게 관련 사항을 재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고결석 관련 안내사항은 학교홈페이지-커뮤니티-학사공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