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 유고결석 처리 안내
등록일 2025-02-27
작성자 권서진
조회수 473
1. 관련 규정: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2.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5. 3. 4.(화) ~ 6. 16.(월)
- 유고결석 인정기간이 중간 및 기말시험기간일 경우 신청 불가
3.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붙임1 참고
4. 기타 사항
가. 조기취업자 유고결석: 중간고사 기간을 포함하는 장기 취업자의 유고결석은 1, 2단계
각 1회(총 2회)로 처리함. 단, 중간시험기간은 유고결석(출석인정) 처리가 불가하오니
학생들에게 관련 사항을 재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고결석 관련 안내사항은 학교홈페이지-커뮤니티-학사공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