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대면시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5-04-10 작성자 권서진 조회수 206

  가. 지원 요청 절차

    1)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붙임1. 서식 참조)

    2) 학과사무실은 붙임2.양식에 의거 내용을 작성한 후, 4월16까지 센터 담당자에게 

       포털메일로 제출(기한 엄수)

  나.부서별 협조 사항

담당 부서

구분

내용

단과대학

단과 대학 

또는 

소속 학과

사무실

편의지원 접수

* 학과사무실에서 장애학생 수요 조사->

신청서 수합->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달

시험장소 지정

* 별도의 시험장소 미지정으로 인한 

민원 또는 업무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담당교수

시험지제공

파일은 한글파일 형식일 것(*.hwp)

* 시각장애학생 시험지의 그림,도표는 텍스트로 풀어 제공할 것

장애학생

지원센터

담당

감독배정, 편의지원 상담,

보조공학기기 지원

의 : 장애학생지원센터 박지은(5208)

4.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유형

지원내용

공통사항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기간 연장

 - 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 별도 장소 지정

 - 확대 및 파일 문제지(반드시 한글 파일) 시각장애학생 시험문제

  (그림,도표) 등은 텍스트로 푸는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

지체(뇌병변 장애)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시각장애

 -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장애학생지원센터)

청각장애

 - 듣기시험 :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기타(지적, 자폐성 등) 장애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

  가.유의사항

    1) 시험은 가급적 학과 내에서 진행할 것(17시 이후 시험은 센터에서 실시)

    2) 장애학생지원센터 내에서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 유출 방지를 위해

       문제지를 반드시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

    3) 시험 장소, 시간 등 주요 사항 변경 시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즉시 전달

      (장애학생 민원 예방)

     4) 시험시간 연장의 경우 학과 자체 처리 가능(신청서 제출 불필요)하며, 학과 내 

        감독자가 없을 우에는 신청서 작성

     5) 17시 이후 시험의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시험 실시

     6)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노트북 시험 시 감독 배치: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인터넷 사용 등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 감독이 필요(장애지원센터에서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