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대구대학교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7조(교원자격무시험검정)
2. 2017학년도 전기 교원자격취득예정자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기간 내 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17. 11. 15.(수) ~ 11. 23.(목) 15:00까지
나. 대상: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자
다. 무시험검정원서: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무시험검정원서출력 후 날인
라. 제출처: 소속학과(전공) 사무실(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마. 확인사항
1) 대상자의 신청 누락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공지 요망
2) 기제출자도 새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3) 학과에서는 붙임파일(대상자 명단)에 교직사정 확인(확인 후 ○표기), 본인서명, 제출여부(미제출시 사유 기재) 기입 후 행정실로 제출
- 대상자는 필히 교직사정(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교직사정안내)을
확
인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4) 단과대학에서는 무시험검정원서 수합 후 수업학적팀으로 공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