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업성적평가규정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18-02-28
작성자 성연경
조회수 3156
1. 관련: 전략기획팀-1394(2018.01.02., 대구대학교 규정 제·개정 안내)
2.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사지도 및 행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 유고결석
-. 인정시간 제한: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 초과 불가
※ 제10호(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조기취업자)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증빙서류 강화: 질병/입원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진료확인서/입원확인서
외 진료비영수증 추가 제출
-. 조기취업 항목 신설: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조기취업자로, 출석이 불가한 경
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 기타: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추가, 경조사 세분화, 제출 증빙서류 명시, 유
고결석 신청 서식 변경
2) 체육특기자 성적평가
-.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기간과 시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시험대체 인정(추
가시험, 과제물 등을 통해 성적 평가)
-. 체육특기자중 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는 훈련기간 동안에도 시험대체 인정
-.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선수는 이동수업을 통해 성적 취득 가능
나. 유의사항
1) 유고결석 처리는 사유별 허용기간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학생 소속 단과대학 행
정실에서 발급한 유고결석 확인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수업 담당교원께서는 학생이 유고결석 인정을 위해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를 교원에게 바로 제출할 경우 단과대학 행정실을 거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 시행일자: 201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