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계 관련 공지
등록일 2018-03-02
작성자 성연경
조회수 3007
유고결석계 관련 변동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사유 중 질병(입원이 아닌 당일
병원다녀온것)으로 인한 결석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생리공결 증빙서류 없음
2. 의무경찰시험응시, 각종 자격증 응시로 인한 결석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2. 유고결석확인서는 결석일
포함 5일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