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휴학제도 안내
등록일 2018-08-13
작성자 임수정
조회수 3027
- 첨부파일창업휴학원서.hwp
우리 대학에서는 창업휴학제도(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 규정)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창업휴학 신청기간: 2018.8.6.~ 8.31.
      - 대구대학교 휴·복학 신청기간에 준함.
  나. 창업휴학 대상: 원칙적으로 전공(복수전공 포함)관련 분야이나 예외(창업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 참가자, 창업아이템으로 외부기관의 투자받은 자, 기타
창업휴학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정함.
  다. 창업휴학 제한: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
  라. 창업휴학 절차
    1) 창업휴학원서(붙임파일)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자율서식))
       작성 후 학과(전공) 주임교수 확인
    2) 창업지원단 방문 후 해당서류 제출
    3) 창업 관련 위원회 심의 혹은 창업지원단장 승인
    4) 승인받은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및 승인
  마. 창업휴학제 상담 창업지원단(담당 김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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