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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제도 안내

등록일 2018-08-13 작성자 임수정 조회수 3027

우리 대학에서는 창업휴학제도(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 규정)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창업휴학 신청기간: 2018.8.6.~ 8.31.

      - 대구대학교 휴·복학 신청기간에 준함.

  나. 창업휴학 대상: 원칙적으로 전공(복수전공 포함)관련 분야이나 예외(창업관련 정부재정지원사업 참가자, 창업아이템으로 외부기관의 투자받은 자, 기타 창업휴학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정함.

  다. 창업휴학 제한: 금융업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

  라. 창업휴학 절차

    1) 창업휴학원서(붙임파일)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자율서식))

       작성 후 학과(전공) 주임교수 확인

    2) 창업지원단 방문 후 해당서류 제출

    3) 창업 관련 위원회 심의 혹은 창업지원단장 승인

    4) 승인받은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및 승인

  마. 창업휴학제 상담 창업지원단(담당 김민희 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