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19년 2월 1일 ~ 2월 28일(1학기 복학 신청기간 중)
※ 복학 신청기간 이후 복학 인원은 본인이 직접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함.
 
2. 신고대상
가. 일반 휴학 후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나. 군 제대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다. 신규 입학 및 편입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라. 신규 채용 교직원(조교, 계약직 포함) 중 예비역인 자
 
3. 신고절차
가. 일반 휴학 후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이전에 학생 예비군으로 편성되었던 적이 있는 자)
①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에서 복학신청서 등록 시 자동 처리됨.
나. 군 제대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
①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군 제대 신고’(군번과 전역일자를 정확하게 입력)
② 복학신청서 출력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접수증 수령 시 자동 처리됨.
다. 신규 입학생, 편입생 및 복학신청 기간 이후(2.28일 이후) 복학신청자 중 예비역인 자
① 입학 및 편입 등록 후 학번을 부여받아
②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으로 login
-> (중앙 상단)‘학생업무(또는 대학원생)’클릭 -> (좌측 하단)‘기타’ 클릭
-> ‘예비군 전입신고’ 클릭 -> ‘해당란 기록’ 후 ‘완료’ 클릭
라. 교직원(조교, 계약직 포함) 중 예비역인 자 : 채용 후 예비군연대에 직접 신고(TEL 5791)
 
4. 신고 시 유의사항
가. 제 2국민역(민방위 대상자) 및 졸업유예 등으로 규정학기를 초과한 자 : 신고대상에서 제외
나. 기초생활 수급자 : 전입신고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을 예비군연대에 직접 제출 시
방침전면보류대상자로 해당연도 훈련 보류
다.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거주지 지역 예비군에 편성되어 방침일부보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역에서 부과되는 훈련(20 ~ 32시간)을 받아야 함.
* 학생예비군으로 편성(1개 학기 이상)되면 해당연도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됨.
 
※ 세부 내용은 예비군연대 방문 또는 전화 문의(Tel 053-850-5791~2)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