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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19-01-24 작성자 임수정 조회수 2971

1. 신고기간 : 201921~ 228(1학기 복학 신청기간 중)

복학 신청기간 이후 복학 인원은 본인이 직접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함.

 

2. 신고대상

. 일반 휴학 후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 군 제대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 신규 입학 및 편입생 중 예비역인 자(대학생 / 대학원생)

. 신규 채용 교직원(조교, 계약직 포함) 중 예비역인 자

 

3. 신고절차

. 일반 휴학 후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이전에 학생 예비군으로 편성되었던 적이 있는 자)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에서 복학신청서 등록 시 자동 처리됨.

. 군 제대 복학생 중 예비역인 자

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군 제대 신고’(군번과 전역일자를 정확하게 입력)

복학신청서 출력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접수증 수령 시 자동 처리됨.

. 신규 입학생, 편입생 및 복학신청 기간 이후(2.28일 이후) 복학신청자 중 예비역인 자

입학 및 편입 등록 후 학번을 부여받아

학교 홈페이지 접속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으로 login

-> (중앙 상단)‘학생업무(또는 대학원생)’클릭 -> (좌측 하단)‘기타클릭

-> ‘예비군 전입신고클릭 -> ‘해당란 기록완료클릭

. 교직원(조교, 계약직 포함) 중 예비역인 자 : 채용 후 예비군연대에 직접 신고(TEL 5791)

 

4. 신고 시 유의사항

. 2국민역(민방위 대상자) 졸업유예 등으로 규정학기를 초과한 자 : 신고대상에서 제외

. 기초생활 수급자 : 전입신고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을 예비군연대에 직접 제출 시

방침전면보류대상자로 해당연도 훈련 보류

.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거주지 지역 예비군에 편성되어 방침일부보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역에서 부과되는 훈련(20 ~ 32시간)을 받아야 함.

* 학생예비군으로 편성(1개 학기 이상)되면 해당연도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됨.

 

세부 내용은 예비군연대 방문 또는 전화 문의(Tel 053-850-5791~2)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