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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등록일 2020-07-24 작성자 김다솜 조회수 3201

1. 관련근거: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2. 위 근거에 의거 2020년 2학기에 우리대학에 등록하는 학부/대학원생 및 신규 교직원(계약직/조교포함)중


예비군인자에 대하여 대구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전입신고 절차를 안내 하오니


첨부 내용을 각 학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구두/문자 메시지등으로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내용은 교내 공지사항에도 공지 됩니다.)






첨부: 2020년 2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