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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등록일 2021-05-24 작성자 여은종 조회수 3106

2021.05.25. 11:24 첨부이미지 및 pdf파일 수정(내용 수정)

2021.05.25. 10:49 추가

대상자는 2021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자만 해당됩니다.

졸업연기신청자로써 8월에 졸업이 아니면 대상자 아님!

졸업 대상이라도, 교원자격 요건(교직사정) 충족하지 못 할 경우 건강진단서 발급 하지않기!

건강진단서 종류는 종합건강검진이 아닌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판별하는 '약품소변검사(TBPE)검사'로 받기

   * 검사(진단서발급)비용은 개별 부담!

'약품소변검사(TBPE)검사'받기 전 반드시 졸업여부, 교직사정 충족여부 부터 확인하기!!!

   *건강진단서(약품소변검사) 발급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서식)은 제출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서식의 2페이지에 작성하여 일괄제출(반드시 본인 서명 필요함)

   * 학교 방문이 어려운 학생은 서식의 1페이지에 작성(날인)하여 팩스 또는 메일 받기 가능

 

 

 

★이번학기부터 추가 제출해야하는 "건강진단서"는 종합검진이 아닙니다. 

소변검사를 통해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