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하계 계절학기 국내교류대학(호남대학교) 신청 안내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1학년도여름계절학기 국내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파일의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를 지정된 기간까지
사범대학 행정실 임경숙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업기간 및 신청서 제출 일정
교류대학명 |
수업기간 |
신청서 제출기간 |
호남대학교 |
2021.7.5.(월) ~ 2021.7.23.(금) |
2021. 6. 7.(월) 12:00 까지(시간엄수) |
2. 신청자격: 2021-1학기 기준 2 ~ 7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 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 (휴학/시간제등록생/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 졸업학점의 1/2 범위 안에서 학점 인정(단,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
3.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4.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8학기 재학생 신청 불가
나. 2021-여름계절학기 이수(예정)기준 국내교류대학 총취득학점(예정)이 졸업학점의 1/2(편입학 학생은 1/4) 초과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다. 평균성적 확인(실점평균 80점 미만 신청 불가)
라. 타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을 인정받을 학생의 경우, 타학과의 전공주임교수 또는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
마. 교양자유선택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산교양대학 행정실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바. 교직과목 신청 불가
사. 교류대학의 수강학점과 우리대학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학점일치 여부
아. 기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必)
자. 신청서 제출 후 교류대학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사항을 교무학사부로 통보하여야 함.
1) 수강과목 변경: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제출(붙임 서식 활용)
2) 교류대학 신청 취소: 취소사유서(A4) 제출
3) 제출처: 학과사무실(단과대학 행정실)
5. 제출서류: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각 1부.
6. 주의사항: 신청 당해 학기가 조기졸업자일 경우 타대학에서성적 송부 및 본교학점인정까지지연 될 수 있으므로 조기졸업 취소가 될 수 있음.
7. 학점신청관련 문의처: 053-850-5050(올인케어아카데믹코칭센터), 053-850-5117(교무학사부)
첨부파일
1. 학점교류신청서 및 심사의견서(서식) 1부.
2. 교류대학 학점교류관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