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1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7-16 작성자 여은종 조회수 2918

2021학년도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공지사항 확인 및 학교현장실습표 작성기간 내 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1학년도 제2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제2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를 작성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2. 학교현장실습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직접실습 기간을 4주 또는 2주로 실시 가능(실습학교에 결정에 따라 진행함)
  가. 직접실습 4주의 경우: 2021. 9. 27.(월) ~ 10. 22.(금)
  나. 직접실습 2주의 경우: 2021. 9. 27.(월) ~ 10. 8.(금), 간접실습 이수 필수(추후 재안내)
  * 실습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실습기간은 변경 가능함


3.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1. 7. 19.(월) ~ 8. 20.(금)까지
 ���� 작성(입력)방법
  * 학부: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교직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 대학원: 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 → 수업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 발송


4. (필독)유의사항
 ���� 2021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시 ‘학교현장실습(OO)’교과목(2학점)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수강신청 가능학점에 포함됨)
  ���� 실습대상자는 작성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발송처리 하여야 함.
  ����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학생이 학교를 직접 섭외한 경우(개별승인)에 한하여 진행함.
  ���� 실습학교 확정 시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에 실습학교장 직인을 받아 행정실로 제출해야 함.
    - Fax 가능(053-850-4109), 실습학교에서 공문 요청 시 사범대학 행정실로 연락
  ���� 현재 휴학 중이나 2021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인 학생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학교에 취소함을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

[문의] 사범대학 행정실(☎: 053-850-5126, 5127 / Fax: 053-850-4109)

 

 

2021.7.14.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