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재학생 대상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안내
등록일 2021-11-12
작성자 여은종
조회수 291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및 동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위 법률에 근거하여 재학생은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현재 재학생 이수율이 저조하여 다음과 같이 이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 교육명: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나. 교육대상: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_ 재학생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 이수
다. 교육기간: 2021. 9. 8. ~ 2021. 12. 31.
라. 교육시간: 1시간 24분
마. 수강방법: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로그인 -> 비교과 시스템 -> 마이페이지 참여프로그램 ->
진행 ->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 LMS(팀활동방) -> 주제별 학습활동(1강) 장애학생의
대학생활 소개, (2강)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바. 안내사항: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침 변경으로, 교육 참여률 70% 이상이 되지 않을 시
부진기관으로 언론에 공표됨
붙임 2021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