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1 예비교원대상 성인지 교육(교직필수)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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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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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에 성인지 교육이수가 추가됨에 따라 해당
대상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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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① 목적: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통한 성인식 능력 향상과 예비교원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② 추진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3항 관련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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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이수기준 |
①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생(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요건)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4회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 위 기준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은 해당 영 시행인 20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경우 4회를 2회로 본다.
② 이수기준
교원양성과정 |
구분 |
이수횟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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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 |
신입생 |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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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시스템교직사정안내 ▶학생 본인의 이수기준(횟수) 확인 가능 |
사범대학, 교직과정 |
재학생 |
2020-2학기까지 1~5학기를 이수한 자(휴학생 포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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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2020-2학기까지 6학기 이상 이수한 자(휴학생 포함) |
- |
예) 2020학년도 제2학기에 6학기차(3-2학기)를 완료하고 2021-1학기에 휴학한 학생은 성인지 교육 면제
(해당 학생은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회로 교육 면제자에 해당함)
★ 성인지 교육 면제 대상자는 이수여부에 '이수'로 기재되며, 교육 이수대상자는 이수여부에 이수에 필요한 횟수가 기재됩니다.(예. 2부족 or 4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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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및 이수방법 |
구분 |
차시 |
교육내용 |
이수방법 |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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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스마트 LMS 접속 → 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 이수요건: 동영상 1~6차시까지 수강(출석100%) + 시험 응시(60점 이상) + 설문 ] |
2차시 |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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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 검색(돋보기 클릭) → ‘2021학년도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검색 → LMS(팀활동방) → 강좌 클릭 [ 이수요건: 동영상 강의 진도 100% 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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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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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모든 차시의 교육을 이수 완료해야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반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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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상세 이수방법 |
① [1차시 + 2차시] 이수방법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스마트 LMS 접속(로그인) → 비정규과목 ‘2021 폭력예방교육’ → 학습하기 클릭 → 전체
동영상 강의 모두 이수(진도율 100% 충족)
• 수강기간: ~ 2021. 11. 30.(화)
• 이수요건: 수강기간 내 동영상 1~6차시까지 수강 + 시험 응시(60점 이상) + 설문
- 1차시 수강 후 출석(종료) 클릭 → 다음 차시 수강하기 / 빨리 듣기 시, 출석 인정 안됨.
• ‘2021 폭력예방교육’을 스마트 LMS에서 이미 이수한 학생은 재이수할 필요 없음
• LMS 폭력예방 동영상 관련 오류 문의: ☎ DU인권위원회 행정실 053-850-5417
② [3차시 + 4차시] 이수방법
• 대구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https://heart.daegu.ac.kr) 접속 → 검색(돋보기 클릭) → ‘2021학년도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검색 → LMS(팀활동방) → 주제별 학습 활동 내 강좌 클릭
• 수강기간: 2021. 11. 15.(월) ~ 11. 30.(화)
• 이수요건: 수강기간 내 동영상 강의 진도 100% 이수
•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내 영상 이수 문의: ☎ 사범대학 행정실 053-850-5127
★ 성인지 교육 이수에 대한 교직사정 반영은 1월 중(겨울방학 중)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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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성인지 교육 대상자 여부 확인은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교직업무 → ‘교직사정안내’에서 본인의 성인지 교육
이수대상 횟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② 성인지 교육은 매년 1회 운영하며, 해마다 다른 교육내용 또는 다른 교육방식으로 운영하므로 이수하지 못한 학년도의
교육은 재이수가 어려움. 이에 교육 이수 대상자는 빠짐없이 이수기간 내 교육이수를 완료하기 바랍니다.
2021. 11.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