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교직 필수) 추가 이수 안내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른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요건인 성인지 교육 실시 결과,
미이수한 학생 명단을 각 학년 과대에게 전달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추가 이수 기간 내 빠짐없이 이수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중 정규 교육 미이수자
1) 성인지 교육 이수대상 및 횟수 확인: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교직사정안내에서 확인
2) 성인지 교육의 이수대상에 대한 상세 기준: 아래의 '2. 대상 및 이수기준' 참조
이수기준
교원양성과정 |
구분 |
이수횟수 |
비고 |
|
사범대학 |
신입생 |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
4 |
종합정보시스템교직사정안내 ▶학생 본인의 이수기준(횟수) 확인 가능 |
사범대학, 교직과정 |
재학생 |
2020-2학기까지 1~5학기를 이수한 자(휴학생 포함) |
2 |
|
면제 |
2020-2학기까지 6학기 이상 이수한 자(휴학생 포함) |
- |
예) 2020학년도 제2학기에 6학기차(3-2학기)를 완료하고 2021-1학기에 휴학한 학생은 성인지 교육 면제
(해당 학생은 2021.2.9.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이 2회로 교육 면제자에 해당함)
★ 성인지 교육 면제 대상자는 이수여부에 '이수'로 기재되며, 교육 이수대상자는 이수여부에 이수에 필요한 횟수가 기재됩니다.(예. 2부족 or 4부족)
나. 교육 이수방법: 아래의 '1)', '2)'를 모두 이수하여야 성인지 교육 1회 이수가 인정됨
1) 스마트 LMS 비정규과목 '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
- 이수기간: 2021. 12. 17.(금)까지
- 이수요건: 이수기간 내 동영상 100% 이수 + 시험응시(60점이상) + 설문까지 모두 완료
2)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https://heart.daegu.ac.kr) '2021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 이수기간: 2021. 12. 17.(금)까지
- 이수요건: 이수기간 내 동영상(80분) 강의 진도 100% 이수
다. 유의사항: 성인지 교육은 매년 1회 운영하며, 해마다 다른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으로 운영하므로 이수
하지 못한 학년도의 교육은 재이수가 어려우며, 이에 이수대상자는 반드시 이수기간 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