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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2022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수강안내

등록일 2022-04-20 작성자 김서현 조회수 3042

1. 관련법령 및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대구대학교 인권센터규정 제10조(예방교육의 의무화)

2. 법정의무교육인 2022년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폭력예방교육 관련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교원(전임·산학·교육·외국인·겸임·초빙·연구·강사), 직원(계약직), 조교, 연구원,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나. 교육내용: 인권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시간

  다. 교육(수강)기간: 2022. 4. 18.(월)~2022. 06. 30.(목)

  라. 수강방법: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스마트 LMS)에서 로그인 후, 수강(붙임 매뉴얼 참조)

4. 협조사항

  가. 교원은 DU-HEART 세미나(1)(2) 수업 시 담당 학생들에게 폭력예방교육을 간내에 수강하

      도록 안내 및 독려 요망

  나. 2022. 3. 1.자 신규임용되신 분(교원, 직원, 조교, 연구원)은 임용일로부터 2개 이내

      (2022. 4. 30.까지) 수강 완료 요망

5. 참고사항

  가. 교원업적평가 반영: 폭력예방교육 전 과정 미이수 시 교육업적 2점 감점

  나. 대학교 부진기준 최저 교육 참여율 강화(2022)

    1) 부진기준: 학생 50% 미만, 전임교원 70% 미만, 종사자 75%미만

    2)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관리자 특별교육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및 공표됨.

  . 대학정보공시: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