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교직]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생 간접실습 이수 안내

등록일 2022-05-11 작성자 김서현 조회수 2988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교원양성기관 교육실습 등의 이수방안]에 따라 학교

    현장실습은 직접대면 실습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실습생 확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간접실습 이수가

    가능하여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간접실습 이수대상: 실습기간 중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어 자가격리 기간동안 실습에 참여하지

       못하여 실습 결손이 발생한 실습생

  나. 이수방법: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사이트에서 붙임의 '이수 가능 콘텐츠 목록' 중 15

       차시 이상 이수 후 이수증 출력하여 학과사무실 제출(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다. 결과물 제출: 2022. 6. 15.(수)까지 단과대학별로 수합하여 사범대학 행정실로 공문 제출

  라. 유의사항

    1) 2022. 5. 2.(월) 부터 해당 사이트에서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이수증에 기재된 연수기간의 시작일이 5월

       2일 이후인 이수증만 인정함

    2) 이수증 출력 후 이수증 내 본인의 학번 및 차시를 자필로 기재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3) 5월 마지막 주(실습종료 후) 간접실습 대상자는 소속학과로 명단 전달 예정

    4) 간접실습 대상자가 간접실습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교현장실습 교과

        목은 'F'처리되며, 실습을 재이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