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국내학점교류(동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신청 안내
국내 대학교간의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2023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점교류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사범대 행정실의 임경숙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업시간 및 신청서 제출일
교류대학명 |
수업기간 |
신청서 제출 마감일 |
동국대학교 |
2023. 3. 2.(목) ~ 2023. 6. 14.(수) |
2023. 1. 18.(수) 17:00 까지 |
숙명여자대학교 |
2023. 3. 2.(목) ~ 2023. 6. 21.(수) |
2023. 1. 31.(화) 17:00 까지 |
나. 신청자격: 2023-1학기 기준 2학기~7학기(최종 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자) 재학중인 자로 전체 실점평균 80점 이상인 자(휴학/ 시간제등록생/ 징계받은 학생 신청 불가)
※ 수강신청 가능학점 범위내에서 본교 및 타대학 학점교류 수강신청 가능
다. 학점교류 상세일정 및 내용: 붙임파일 참조
라. 신청서 제출 시 확인사항
1) 8학기(최종학기를 본 대학교에서 수학할 수 없는 자) 재학생 신청 불가
2) 평균성적 확인(실점 80점 미만 신청 불가)
3)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초과 신청 여부 확인(단, 편입학 학생은 졸업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인정)
* 교류대학 취득 성적 확인방법: 학적조회-이수성적-비고란: '외부대학'
4) 심사의견서 작성 및 확인: 타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부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타 학과 (부복수전공)의 전공주임교수 또는 부복수전공학과 전공주임교수의 심사의견 및 확인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함.
5) 교양 · 자유선택교과목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산교양대학 행정실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6) 교직과목 신청 불가
7) 기존 이수한 과목을 학점교류로 재수강 불가
마. 제출서류
1) 학점교류 신청서 및 심사의견서 1부.
붙임 1. 학점교류 수강신청서 및 심사의견서(서식) 1부.
2. 동국대학교 학점교류 관련 안내문 1부.
3. 숙명여자대학교 학점교류 관련 안내문 1부.
4. 숙명여자대학교 수강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