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수업운영 안내
등록일 2023-09-11
작성자 심지혜
조회수 2889
1. 수업운영 방법: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비대면수업 전환 가능
* 비대면수업은 LMS를 활용한 수업이 원칙이나 대면 보강 수업도 가능
(대면 보강 수업일 경우 휴보강계획서 및 보강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2. 확진시 수업운영 방법
구분 |
수업운영 방법 |
절차 |
해당 기간 |
교수 확진 |
LMS를 활용한 비대면 수업 - 비대면 수업시 수업운영 방법 사전 공지 - 담당교수는 수강학생에게 전자공지사항 및 LMS를 통하여 사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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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학장 결재 후 행정실에서 자체보관) |
증빙서류 상 확진일부터 5일간 |
학생 확진 |
유고결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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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및 유고결석 신청 |
※증빙서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3. 코로나19 확진(양성), 지정 공휴일(추석연휴, 자율학습일, 개천절, 한글날), 예능계 실기고사 관련 비대면수업 외 휴강에 따른 보강은 반드시 대면수업으로 진행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