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대면시험) 장애학생 편의지원 및 유의사항 안내
1. 시험 편의지원 절차 및 협조 요청 사항
가. 지원 요청 절차
1) 장애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붙임1. 서식 참조)
2) 학과사무실은 붙임2. 양식에 의거 내용을 작성한 후, 10.11일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전달
(포털메일 또는 공문)
나. 부서별 협조 사항나. 부서별 협조 사항
구분 |
담당 부서 |
비고 |
접수 |
소속 학과 사무실 |
*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수합한 후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전달(포털메일 또는 공문) |
별도의 시험 장소 사전 |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사무실 |
* 별도의 시험장소 미지정으로 인한 민원 또는 업무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
확대 및 문제지 파일 제공 |
교과목 담당 교수 |
* 파일의 형식은 한글 형식일 것(~.hwp) |
감독 배정, 편의지원 상담,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학생지원센터 |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창재(☎5208) |
4.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장애유형 |
지원 내용 |
공통사항 |
- 장애 정도 및 특성별 시험 시간 연장 - 시험 진행을 위한 사전 별도 장소 지정 - 확대 및 파일 문제지(반드시 한글파일) 등 적절한 형태의 시험지 제공 |
지체(뇌병변)장애 |
- 노트북 응시 및 대필자 입실 허가 |
시각장애 |
- 한소네 사용 시 별도 감독관 배정요청(장애학생지원센터) |
청각장애 |
- 듣기시험: 필기시험 대체 또는 대본 제공 - 주요 공지사항 서면 안내 |
기타(지적, 자폐성 등) 장애 |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 |
붙임 1. 시험편의지원 신청서(장애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