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과 2024학년도 2월 이후 졸업자 규정 개정 사항 안내
등록일 2023-10-23
작성자 심지혜
조회수 3409
2023. 09. 01.일자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개정 사항은 2024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해당되므로 특수교육과 학생 및 특수교육과 복수전공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규정 개정 사항]
1. 특수교육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의 특수교육과 교과교육학(3과목) 이수 여부
가. 변경 전: 필수
나. 변경 후: 선택
2. 특수교육과의 특수교육 관련 과목 이수 기준(교직사정 관련)
가. 변경 전: 50학점 이상 이수
나. 변경 후: 42학점 이상 이수
* 참고: 위의 기준 변경은 교직사정과 관련하여 이수학점 기준이 변경된 것이며,
우리대학 졸업사정의 전공/복수전공 이수기준과는 별개임
구분 |
특수교육 과목 |
표시과목 |
비고 |
교직사정 이수학점 수 |
42학점 이상 |
38학점 이상 |
*21년 이후 입학자의 경우, 1. 기본교육과정 교과군 3과목 필수 이수 (특수국어교육, 특수수학교육, 특수진로와직업교육) 2.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교과교육영역 |
- |
3과목(8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
7과목(21학점) 이상 |
7과목(21학점) 이상 |
[특수교육과 주전공 및 교직복수전공 자격취득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