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특수교육과 2024학년도 2월 이후 졸업자 규정 개정 사항 안내

등록일 2023-10-23 작성자 심지혜 조회수 3409

2023. 09. 01.일자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개정 사항은 2024학년도 2월 졸업자부터 해당되므로 특수교육과 학생 및 특수교육과 복수전공자에게 변경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규정 개정 사항]

1. 특수교육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의 특수교육과 교과교육학(3과목) 이수 여부

. 변경 전: 필수

. 변경 후: 선택

 

2. 특수교육과의 특수교육 관련 과목 이수 기준(교직사정 관련)

. 변경 전: 50학점 이상 이수

. 변경 후: 42학점 이상 이수

* 참고: 위의 기준 변경은 교직사정과 관련하여 이수학점 기준이 변경된 것이며,

우리대학 졸업사정의 전공/복수전공 이수기준과는 별개임

 

구분

특수교육 과목

표시과목

비고

교직사정

이수학점 수

42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21년 이후 입학자의 경우,

1. 기본교육과정 교과군

3과목 필수 이수

(특수국어교육, 특수수학교, 특수진로와직업교육)

2.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과교육영역

-

3과목(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7과목(21학점) 이상

[특수교육과 주전공 및 교직복수전공 자격취득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