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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3학년도 제2학기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교직 필수) 이수 안내

등록일 2023-10-24 작성자 심지혜 조회수 2984

1. 2023학년도 제2학기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전공)에서는 대상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 중, 다음 조건에 1개라도 해당하는 자

    1) 2023학년도 성인지교육 이수 대상임에도 2023-1학기 성인지 교육을 미이수한 재학생

    2) 2023학년도 편입생

    3) 2023-1학기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학년별 이수 기준을 미충족한 재학생

     ※ 필수교육 대상자 명단은 [붙임2] 참조

  나. 교육 및 이수방법 안내

    1) 1차시: 대면교육

    2) 2 ~ 5차시: 비대면교육

     ※ 모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다. 유의사항

    1) 2023-2학기 성인지교육은 교육 횟수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추가교육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번 학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공문에 안내하는 2023-2학기 필수교육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없으나, 현재 학기 기준 성인지 교육 이수가 미달되어 교육이 필요한 경우 '2023-2학기 성인지 교육 참가 신청서'([붙임3] 양식 참조)를 추가로 접수하오니, [붙임1]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3) 교육 필수 대상자가 없는 학과의 경우라도 [붙임1] 내용을 교직이수 대상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문 1부. 

      2. 2023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필수 대상자 명단(암호: 05126) 1부.

      3. 2023학년도 제2학기 성인지 교육 참가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