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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4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교직 필수) 이수 안내

등록일 2024-04-11 작성자 심지혜 조회수 2803

1. 관련: 사범대학 행정실-719(2024.04.08)

2. <2024학년도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전공)에서는 이수대상 학생

   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1) 이수대상 및 횟수 확인: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교직사정안내]에서 확인 가능

    2) 이수대상별 상세기준: [붙임자료 2page] 참조

  나. 이수방법 및 기

    1) 이수기준: 아래 대면 및 비대면(1~5차시) 교육 모두 이수 시, <성인지교육 1회 이수>로 인정

    2) 대면교육(1)

 

구분

세부내용

2차시 교육

 [신청기간] 2024. 4. 15.(월) 10:00 ~ 18.(목) 17:00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교직업무 → 성인지교육 신청 →

            희망차수 신청
 [교육일자 및 상세자료] 붙임자료 3page 참조

    3비대면교육(4)

구분

세부내용

1차시 교육

 [이수기간2024. 4. 29.(월) 10:00 ~ 6. 17.(금) 17:00

 [이수방법] 스마트LMS→수강과목(비정규과목)→2024 폭력예방교육→온라인강의

   * 우리대학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법정의무교육>임

3~5차시 교육

 [이수기간2024. 4. 29.(월) 10:00 ~ 6. 17.(금) 17:00

 

 [이수방법] 비교과시스템 → 강좌“[교직] 2024-1학기 성인지 교육”→
            온라인강의실 바로가기 → 강좌별 이수

상세자료

 [붙임자료 3 ~ 4page 참조]

  다. 유의사항

    1) 대면 및 비대면 교육(1~5차시) 모두 이수 시, <2024학년도 성인지 교육> 이수 완료 처리

    2)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2024-2학기에는 1학기 미이수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3) 따라서 해당 기간 내 이수대상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과별 적극 지도 필요

 

붙임  2024학년도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