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4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교직 필수) 이수 안내
1. 관련: 사범대학 행정실-719(2024.04.08)
2. <2024학년도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과(전공)에서는 이수대상 학생
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1) 이수대상 및 횟수 확인: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교직사정안내]에서 확인 가능
2) 이수대상별 상세기준: [붙임자료 2page] 참조
나. 이수방법 및 기간
1) 이수기준: 아래 대면 및 비대면(1~5차시) 교육 모두 이수 시, <성인지교육 1회 이수>로 인정
2) 대면교육(1)
구분 |
세부내용 |
2차시 교육 |
[신청기간] 2024. 4. 15.(월) 10:00 ~ 18.(목) 17:00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교직업무 → 성인지교육 신청 → 희망차수 신청[교육일자 및 상세자료] 붙임자료 3page 참조 |
3) 비대면교육(4)
구분 |
세부내용 |
1차시 교육 |
[이수기간] 2024. 4. 29.(월) 10:00 ~ 6. 17.(금) 17:00 [이수방법] 스마트LMS→수강과목(비정규과목)→2024 폭력예방교육→온라인강의 * 우리대학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법정의무교육>임 |
3~5차시 교육 |
[이수기간] 2024. 4. 29.(월) 10:00 ~ 6. 17.(금) 17:00 [이수방법] 비교과시스템 → 강좌“[교직] 2024-1학기 성인지 교육”→ 온라인강의실 바로가기 → 강좌별 이수 |
상세자료 |
[붙임자료 3 ~ 4page 참조] |
다. 유의사항
1) 대면 및 비대면 교육(1~5차시) 모두 이수 시, <2024학년도 성인지 교육> 이수 완료 처리
2)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2024-2학기에는 1학기 미이수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3) 따라서 해당 기간 내 이수대상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과별 적극 지도 필요
붙임 2024학년도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문 1부. 끝.